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93.2.1부터 93.3.16까지 청구외 강남구 OO동 OOOO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한 국세 및 가산금 3,118,296,030원(19건)이 체납됨으로 인하여 93.3.30 청구인을 그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7 심사청구를 거쳐 93.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 주권행사나 배당금 수령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나 회사경영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대주주와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상법상 출자회사로부터 각자가 받은 재산의 분배, 금품수령, 소득이나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며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금을 납입한 사실 등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고,
둘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4호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에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호 ~ 13호 생략)」
다.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정당성 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90사업년도에 신규로 출자를 하였고 그 출자금액도 190,000원(지분율 0.01%)밖에 되지 않으며, 출자당시에 고령(64세)인 점 등으로 보아 비록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OOO의 처남)에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1)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2)의 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