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32.2㎡ 지상에 다세대주택 141.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12 신축준공한 후 ’93.1.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쟁점주택중 2층 부분 66.06㎡, 대지 61.19㎡)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쟁점주택중 1층부분 75.60㎡, 대지 70.01㎡)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4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4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 이의신청, ’95.11.27 심사청구를 거쳐 ’9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8.4.12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구주택을 헐고 ’89.1.12 재건축하여 양도한 주택으로서 구주택과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며, 쟁점주택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다세대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전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다세대주택은 설계 및 건축단계부터 여러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 등은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므로 각 세대별로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주한 1가구 해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인지 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다세대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각 세대별로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동본을 보면, 그 주택의 용도가 다세대주택(1층 75.60㎡, 2층 66.06㎡)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관련법령상 다세대주택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경우 사실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중 2층 부분에서 거주하였고 1층 부분(2세대)은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