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폐업자인 주식회사 OOOOO(이하 ‘공급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2,0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77,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급회사와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며, 당초신고시 누락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인건비 27,225천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70,091천원으로 추계소득금액 25,940천원의 2.7배에 이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급회사로부터의 매입에 대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만 할 뿐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신고시 누락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인건비 27,225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일용노무비명세서와 외국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할 뿐, 금융자료나 출입국관리기록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단순히 추계소득금액보다 결정소득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폐업자와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누락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004.8.5. 개업하여 전자부품 등 도매업을 하는 청구인이 폐업자인 공급회사로부터 2004.11.29 소프트웨어 공급가액 35,230,000원과 2004.12.28. 컴퓨터 주변기기 공급가액 26,8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지만 실물의 거래는 없었음을 OO세무서장에게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OO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내용은 착오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만 할 뿐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결정을 한다면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업초기 통신장비 판매 및 장비설치와 운전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불법체류 외국인 4인의 인건비 27,22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일용노무비 명세서, 외국인 4인의 확인서 및 여권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서류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금융자료나 출입국관리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업종에 비추어 외국인들의 업무수행사실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70,091천원으로 추계소득금액 25,940천원의 2.7배에 이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계소득금액보다 결정소득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으며, 추계결정을 하지 않은 점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