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택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전라남도 고흥군 OO면 OO리 OOOOO, 대지 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3 취득하여 ’93.5.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102,400,000원(개별공시지가)을 익금산입하고 위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95.1.16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7,426,020원과 갑종근로소득세 36,690,0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법인의 출자자이고 대표이사인 OOO 개인이 취득하였는데 ’87.1.13 청구법인이 차고지를 소OO 우수업체로 인정받아 택시증차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등기상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 출자자가 변동될 경우 등 법인자산에 대한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계약을 해제(명의신탁해제)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93.5.29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7.1.13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출자자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본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도는 제공한 때”라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출자자 구성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자본금 26,000,000원중 10,000,000원을 출자하여 38.4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의 처 OOO, 동생 OOO 등 3인이 61.5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내용 등을 보면 위 OOO로부터 ’87.1.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쟁점토지를 4,787,200원에 취득하여 이를 고정자산으로 기장하였음이 대차대조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87.1.13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요구한 바(국심 46830-4126, ’95.10.5)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토지가 ’95.5.29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대가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소유였던 쟁점토지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