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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7-0147생산일자 2007-01-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신고와 기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9.30.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김○○가 사망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구 ○○동 1155-4번지의 토지 156.3㎡와 동 지상건축물 421.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6.12.28.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300,898,38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17,960원, 농어촌특별세 601,790원, 등록세 2,407,180원, 지방교육세 481,430원, 합계 9,508,360원의 납부서를 교부받아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록세 등은 2006.12.28.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주변의 특성상 부동산 가격상승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수입원이 없음에도 단순히 상속으로 인해 명의변경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납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물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서 그 제1호 나목에사 건물의 기준가액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9.30. 남편인 청구 외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후 2006.12.28.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은 2006.12.28. 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주변의 특성상 부동산 가격상승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원이 없음에도 단순히 상속으로 인해 명의 변경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납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의 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취득가액이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법재판소 99헌가2판결, 1999.12.23. 선고)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2006.1.1. 고시한 개별공시지가(468,0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73,148,400원(156.3㎡×468,000원)이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하1층, 지상 1, 2층의 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조이므로 100이고, 용도지수는 지하층은 생산 시설로서 80이고 지상1층과 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125이고,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 468,000원(㎡)원을 적용하여 98이고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0.84이며 가·감산특례는 지하 1층은 100, 지상1층은 110, 지상2층은 105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이 145,249,984이고 지상3층 주택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82,500,000원으로 합계 227,749,984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300,898,384원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신고와 기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