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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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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부10062생산일자 2023-12-1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4.6.3.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2년 4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 해명 안내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2.4.22.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5.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만 준용(무효등확인심판청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2020.5.16.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날인한 수령증을 제출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2.5.16.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2.5.16.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3.9.12.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설령 청구주장이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러한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점(조심 2023서7908, 2023.8.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