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10.25.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14.2.28.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에 OOO백만원, 2014년 제1기에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에게 발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15.
~
2014.5.23.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에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관련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감액경정한 다음, 자료상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2014.6.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 2014.10.10. 처분청에 위 감액경정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0.20.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국세청의 예규(법규과-1234, 2010.7.28.)에 따라 청구인이 전부자료상이라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OOO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음에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생 략)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을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을 제외한 OOO을 감액경정하였으나, 국세청의 예규(법규과-1234, 2010.7.28.)에 따라 동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국세청의 예규(법규과-1234, 2010.7.28.)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부자료상이라는 이유로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감액경정된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151, 2011.5.2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