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3. 전라북도 ○○시 ○○동 744-4번지 건
축물 912.5㎡(부속토지 507.8㎡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를 기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11.30.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함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2006.8.10.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 취득세 등 부과현황
-
취득세
16,946,020원
(과세표준
584,870,220원), 농어촌특별세 1,286,710
원
- 등록세
15,122,730원(과세표준 727,562,020원), 지방교육세 2,806,270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1,719,300원
1,086,910원
452,640원
343,640원
2005년 건축물분
466,370원
279,820원
214,810원
93,270원
2005년 토지분
740,690원
499,740원
-
148,130원
2006년 건축물분
512,240원
307,350원
237,830원
102,240원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3.8.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2004.3.3. 청구인의 이사장인 최
○○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받아 의료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2005.1.6. 청구외 서울보증보험(주)가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권 가처분등기를 필함에 따라 금융상의 신용저하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5.2.15. 청구인의 이사장인 최
○○
이 기부한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82-8번지(건축물 1,977.94㎡, 부속토지 1,064.9㎡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조촌동 부동산”이라 한다)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2006.7.21. 이 사건 부동산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후 2006.9.11. 청구외 서울보증보험(주)의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므로 이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가처분등기로 인해 1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3.3.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이사장인 최
○○
으로부터 기부받아 취득한 후 2004.9.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2004.11.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인과 청구외 양재홍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1.30.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을 청구인의 이사장인 최
○○
으로부터 기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12.31.과 2005.1.6. 청구외 서울보증보험(주)가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권 가처분 등기를 필하였고, 2005.2.15. 청구인의 주사무소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며, 2005.4.1. 이 사건 조촌
동부동산에 의료법인관주의료재단조촌정다운의원을 개설하였고, 2006.7.21.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2006.9.11. 이 사건 부동산 및 조촌동부동산의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3.3. 청구인의 이사장인 최
○○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받아 의료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2005.1.6. 청구외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매매, 증여, 전세권 등을 제한하는 가처분등기가 되므로 금융 신용도가 저하되어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1년 이내
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
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취득자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3두9978, 2003.12.12.)이므로 청구인은 2004.3.3.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6개월여 후인 2004.9.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02.9.19.부터 정다운의원을 개원하여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양
○○
에게 2004.11.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97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날인 2004.11.30.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을 청구인의 이사장 최
○○
으로부터 기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2.15. 청구인의 주사무소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으로 이전하고 2005.4.1.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에 의료기관을 개설(군산시 제의89호, 진료과목 :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하였으며, 이로부터 1년3개월이 경과한 2006.7.21.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의 분사무소를 설치(전라북도 보건위생과-14876호)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이 성립되지는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다음날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을 청구인의 이사장인 최
○○
으로부터 기부받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 서울보증보험(주)의 예기치 못한 가처분 등기로 금융신용도가 극도로 저하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자금사정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조촌동부동산에서 먼저 의료업을 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