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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공장양도가액과소신고액 1,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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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공장양도가액과소신고액 1,466,800,000원에 대해 일부는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분명하고 그 나머지는 사내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중0994생산일자 1991-08-08
AI 요약
요지
구공장양도가액과소신고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대표자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OO에 영업소를 두고 문구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9.9.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외 4필지 소재 대지 1,544평 및 공장건물 414평(이하 “구공장”이라한다)을 3,088,000,000원에 양도하고 1989.11.15 현재의 사업장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1989사업년도(1989.1.1 부터 동년 12.31 까지)법인세신고시 구공장 양도가액을 1,621,2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 구공장 양도가액과소신고액 1,466,8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OOO 및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되었으므로 과세표준금액 전액이 구공장처분이익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산출세액전액을 감면하고 과소신고가산세 135,510,973원만 부과하고,

(2)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과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공장 대지 1,544평중 타인주택용토지로 사용되어온 25평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나머지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한 후 과소신고가산세 116,960,167원을 부과함으로써 동 사업년도 법인세 262,660,880원 및 동 방위세 377,090,510원을 1990.12.24 납세고지하고,

(3) 위 상여처분액과 관련하여 대표자 OOO에 대한 1989년도 원천징수분 소득세 394,285,500원 및 동 방위세 71,717,000원, 동 OOO에 대한 1989년도 원천징수분 소득세 392,813,750원 및 동 방위세 71,421,720원을 1991.1.

22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1989사업년도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되었고, 구공장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및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전액면제되었는 바, 전액면제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구공장양도가액과소신고액 1,466,800,000원은 보증채무변제액 1,169,682,267원, 중개수수료 31,000,000원, 신공장매입가액과소계상액 155,000,000원, 구공장내 주택보상금 82,000,000원, 구공장양도미수금 30,000,000원 합계 1,467,682,267원으로 사용되거나 사내유보되어 있는 바, 이를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구공장양도가액과소신고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표자 OOO·OOO중 OOO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이므로 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청구2의 경우 청구법인은 구공장양도가액 과소신고액 1,466,800,000원중 1,169,682,267원은 전임대표이사인 OOO가 임의로 청구법인을 지급보증인으로하여 공장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강제로 변제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자산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989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자산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 들이기가 어렵고, 또 소개비 31,000,000원과 신공장매입시 실제매입가액과의 차액 155,000,000원, 구공장내 주택보상금 82,000,000원 및 구공장양도미수금 30,000,000원도 1989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한 사실이나 동 거래내용을 사실로 볼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구두로만 주장할뿐이어서 청구법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청구법인의 1989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구공장양도가액과소신고액 1,466,800,000원에 대해 일부는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분명하고 그 나머지는 사내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의 1989사업년도중 실질적인 대표자를 OOO 1인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2호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9조의5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에 의하면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8조

(가산세의 적용례) 제3항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가 비과세 되거나, 전액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동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1서 451, 1991.6.21 동지).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특별부가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구공장양도가액 과소신고액 1,466,800,000원을 포함하여 구공장양도차익을 1,545,393,463원 만큼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구공장양도차익 2,517,275,641원에 대한 산출세액 629,318,910원중 619,129,161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창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나머지 10,189,749원은 구공장대지 1,544평중 타인주택용토지로 사용되어 온 25평에 대한 특별부가세로서 면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구공장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구공장양도가액 과소신고액 1,466,800,000원을 포함하여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1,521,285,890원 만큼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과세표준 2,599,089,416원이 모두 구공장처분이익 2,958,740,000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고 동 산출세액 771,726,824원 전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구공장대지 1,544평중 타인주택토지로 사용되어온 25평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뿐만 아니라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특별부가세(10,189,749원)를 과세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 25평의 고정자산처분익에 대한 법인세도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대해서는 과소신고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 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는 구공장양도가액 과소신고액 1,466,800,000원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중 일부는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고 그 나머지는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이 1989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구공장양도가액과소신고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하더라도 대표자 OOO·OOO중 OOO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이므로 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구공자양도가액과소신고액 1,466,800,000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대표자 OOO·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이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