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OO리 O OOOOO 임야 5,2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24 취득하여 90.5.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 청구외 OOO등 2인이고, 각자의 소유지분면적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2,008.32㎡, 청구외 OOO이 3,251.68㎡인데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92.1.1 89년귀속 증여세 6,461,480원 및 동 방위세 1,076,910원과 89년귀속 증여세 13,817,660원 및 동 방위세 2,302,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9 심사청구를 거쳐 9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신탁자 두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편의상 잠정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둘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결과로 조세가 회피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단순히 잠정적으로 명의만 대여해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들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와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동지, 헌법재판소 89헌마 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 외 다수),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동지 대법원 90누3440, 90.9.28)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실질소유자간에 사전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또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실질과세를 회피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양도함으로써 추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이유가 단지 여러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편의상 잠정적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명의신탁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양도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쟁점토지 양도시 명의자인 청구인이 무재산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