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92.10.24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185,000,000원을 신고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중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60,000,000원·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55,000,000원·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합계 135,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2.10.24 상속개시분 상속세 487,812,180원울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친이 갑작스럽게 92.10.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채무를 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증빙이 미비하다는 요지로 피상속인의 채무중 135,000,000원을 부인하였는 바,
①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친구이며 전 OOO학장인 위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이 89.9.20 및 89.10.25에 걸쳐 각 50,000,000원 및 10,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서 위 50,000,000원에 대하여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92.10.26에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93.10.12 이자 6,000,000원과 함께 변제한 사실이 그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표와 위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②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55,000,000원은 청구인의 동생(OOO)의 처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9.8.9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차입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 차입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1년분의 이자금액을 4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에 확인되고 있으며
③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은 청구인의 백부인 청구외 OOO이 도시계획에 따른 선친의 묘지이장보상금의 수령액 중에서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금액으로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이 고액임에도 입증자료로 제시한 근거서류 중 어디에도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금융자료가 없으며 아울러 채무 및 이율·기간이 명시된 대차계약서나 담보도 없는 점 등에 미루어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경제행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로 보여지고 또한 1억이 넘는 쟁점채무에 대한 사용용도가 명백치 아니하며 또한 그 채권자가 근친이나 지우인 점 그리고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써 객관성을 부여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서는 “
상속세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현금차용증 및 채권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한 극장의 보수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만 할 뿐 쟁점채무를 극장의 보수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극장의 보수에 관한 공사내용이나 공사계약에 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2) 청구인은 쟁점채무와 관련한 입증자료로 현금차용증 및 상속개시후에 발생된 채무변제관련 무통장입금표와 채권자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상속개시전의 쟁점채무의 발생등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