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0.9.29.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 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8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3.29.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23)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해 왔고, 27년 이상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기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 후 청구인은 2021.3.29.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만 하였을 뿐 처분청에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법정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