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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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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로 보아 그 지분에 따른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453생산일자 2018-05-02
AI 요약
요지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 외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외 3인이 이 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9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7.7.16.

청구인에게 2017년도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

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5.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인 2015.2.16. 아버지인 OOO(2015.6.22. 사망)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9분의 2만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그 소유 관계를 착오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아파트는 2016.10.13. 청구인 외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그 후 소유권 변동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외

3인으로 하여 지분별로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로 보아 그 지분에 따른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2.16. 아버지인 OOO로부터 OOO조합원용 토지(이하 “이 건 조합원용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이 건 아파트가 사용승인될 때까지 OOO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 유지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건

아파트는

2016.10.13.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외 3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고, 그 지분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9분의 3이고, 청구인·OOO이 각각 9분의 2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지분 9분의2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7.7.16.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하고 있으며,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 외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5.2.16. 이 건 조합원용 토지를 민인기로부터 취득하였으

므로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르

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외 3인이 이 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