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양천구 OO동 OOOOOOO 잡종지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22 취득하여 92.5.26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7,735,000원, 양도가액 57,120,000원)에 의하여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325,990원을 96.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1.4.26 취득하여 92.4.25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4.26 및 92.4.25이므로 부동산 취득후 1년이내의 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금융자료등 잔금지급약정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에 의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는 91.5.22 및 92.5.26이 되어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을 초과하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은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의 사실 내용중 어느 경우를 보나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이 불가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