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15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주방기구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주방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1.12.31 및 92.6.30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성 명
주식수
출자금액(원)
지분율(%)
관계
비고
O O O
(청구인)
O O O
O O O
O O O
OOO외3인
14
56
28
8
34
7,000,000
28,000,000
14,000,000
4,000,000
17,000,000
10
40
20
5.71
24.29
매부
본인
처
처남
기타
75.71%
계
140
70,000,000
100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를 다음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OOO OOOO(대지 45.67㎡, 건물 59.7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2.4 압류처분 하였다.
다 음
세 목
년도, 기분
국세(원)
가산금(원)
법 인 세
부가가치세
계
91.7.1~92.6.30
사업년도분
91.2기분
747,160
25,815,730
25,562,890
82,170
5,937,570
6,019,740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3 이의신청을 하여 93.4.28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6.16 심사청구를 하여 93.7.16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남의집 이발소의 종업원으로 부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다만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떼어준 사실이 있을 뿐 그후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이고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소유비율 합계가 75.71%에 달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한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91년에 19,800,000원, 92년에 21,600,000원의 급여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등으로 볼 때,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국세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고, 주주 1인 및 그의 처와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한편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이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91누1721, 91.7.23 92누10906, 92.12.11 같은 취지임)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체납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OOO 외 4인의 사실확인서(: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사장은 OOO이고 OOO이라는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며 본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임)만 제출하고 있을 뿐 그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치 아니하고 있으며 특히 당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지분의 출자금을 누가 출자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은 물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용사로서의 면허증조차 제출치 못하고 있는 한편,
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0%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75.71%에 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와
동법시행령 제20조
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며,
② 청구인은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91년에 19,800,000원, 92년에 21,6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