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2015.9.17.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의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감(100분의 50)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공부상 국가 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경료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철도의 시설 및 준공에 따른 국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감(100분의 50)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 부지인 이 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OOO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시설하고 있는 OOO의 시설부지에 속하는 토지이다.
(다)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서OOO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되,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철도시설 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