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구목장토지의 양도가 목장이전에 따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구목장토지의 양도가 목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3서2786생산일자 1994-11-21
AI 요약
요지
구목장양도후 1년 6개월이 지난 ○○목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목장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배제하고 수용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별첨목록의 토지(이하 “구목장”이라 한다)가 91.1.11 주택건설용지로 고양군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목장부분을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OOO리 OOO외 3필지(이하 “신목장”이라 한다)로 이전하고 92.7.28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1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요건(구목장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에서 사업개시)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92.5.30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감면 종합한도액 3억원만 감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면을 배제하고 93.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8,179,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5 이의신청을 하였고 93.7.9 심사청구를 거쳐 93.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수용당한 구목장토지는 청구인이 5년이상 직접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1

(91년 시행)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91년 시행)에서 같은 법 제67조의 11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중 목장이전에 따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그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기타의 토지는 고양군에 수용된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되어 감면되어야 하는 바 그 세액이 3억원이하이므로 이 또한 전액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목장을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신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목장이전에 따른 토지를 91.1.11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신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목장양도후 1년 6개월이 지난 92.7.28 OOO목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목장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배제하고 수용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구목장토지의 양도가 목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1) 먼저 양도당시 시행중인 관계법령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제1항, 제4항, 동 시행령 제55조의9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제88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목장양도일이 속하는 년도부터 소급하여 5년간의 평균사육두수(각월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가 「별표11」에 규정된 사육두수 이상이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목장상업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목장으로서, 5년간의 평균사육두수에 「별표11」의 두당 면적을 곱한 면적(이하 “법정면적” 이라 한다)의 범위안의 토지와 부속건물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 「별표11」에 규정된 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여 신목장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면제대상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구목장과 신목장의 면적비율(100%를 초과할 수 없음)과 가액비율(100%를 초과할 수 없음)중 적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별표11」의 목장시설기준 및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 업 별

사육·성축 두 수

면 세 범 위

한우·육용우사육사업

유우사육사업

양·사슴사육사업

돼지사육사업

토끼(친칠라 및 밍크를 포한한다)

사육사업

가금사육사업(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한다)

20두

20두

200두

100두

500두

1,000두

두당 1,150제곱미터

두당 2,300제곱미터

두당 230제곱미터

두당 13제곱미터

수당 3제곱미터

수당 3제곱미터

(2) 다음 사실관계 및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11일 구목장을 고양시에 토지수용으로 양도하고 92.7.28일 신목장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이는 구목장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목장이전감면을 배제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감면한도액인 3억원만을 감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신목장의 사슴사육장부지조성을 위해 91.5.8일 여주군수로부터 산림훼손허가와 91.6.4일 사도 설치허가받은 사실이 있으며 91.9.30일 목장용창고, 주택관리사등 건물을 완공하여 91.9.5 - 91.9.10일까지 사슴 및 가축을 이전하고, 동년 9.30일까지는 목장시설물을 이전완료한 사실이 목장이전작업을 도급받았던 OOO운수 및 OOO주차장의 사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그리고 OOO동물병원장의 가축치료비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목장사업을 개시한 날을 91.9.30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면요건중 구목장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은 내국인으로서 72.9.15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목장을 경영하였으며 목장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온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년도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구목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경영한 목장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감면요건을 갖추었고

둘째, 청구인이 구목장에서 사육하던 유우는 54.8두이고 사슴이 68.4두로서 「별표11」의 사육두수(유우 20두 또는 사슴 200두) 이상인 사실이 처분청이 소득세 수입금액 검토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구목장의 5년간의 평균사육두수가 「별표11」에 규정된 사육두수이상”이어야 할 감면요건을 갖추었으며,

셋째, 구목장의 면적은 5,000.9㎡이고 신목장부지확보 면적이 737,256㎡인 사실이 신목장토지대장등본 및 소득세수입금액 검토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별표11]의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해야 할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구목장의 법적면적중 실제사용된 면적을 5,000.9㎡로 본 것은 구목장 전체면적 76,600㎡이 청구외 4인 공유로서 그 중 목장으로 실지사용된 면적은 27,353㎡이며, 이 중에서 청구인 지분면적은 5,000.9㎡에 해당하는 사실이 당심에서 구목장을 관할하던 고양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동회신문과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물론, 목장으로 사용된 면적 27.533㎡은 구목장의 법정면적인 139,840㎡(유우 54×2,300+사슴 68×230) 범위내에 있다.

넷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보면 92.5.31일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감면 신청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5조의 9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3) 그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 동 시행령 제55조의9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감면대상 산출세액에 곱할 구목장과 신목장의 비율(면적,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구목장의 면적이 5,000.9㎡인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신목장 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은 90.3.17일 신목장용으로 취득한 여주군 강천면 OOO리 OOO외 3필지의 전체면적 737,256㎡이라고 주장하나, 목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는 일정규모이상의 목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 이전을 위하여 구목장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 후에도 목장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산을 자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목장 취득면적은 91.9.30 사업개시 당시에 목장으로 직접 사용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당심에서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목장사업개시일 현재 목장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9,546㎡이고 공사진행중인 면적이 35,000㎡임이 확인 되었으므로, 신목장 부지 면적을 이를 합계한 54,546㎡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장이전감면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감면비율은 100%초과(

(2) 다음 사실관계 및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11일 구목장을 고양시에 토지수용으로 양도하고 92.7.28일 신목장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이는 구목장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목장이전감면을 배제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감면한도액인 3억원만을 감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신목장의 사슴사육장부지조성을 위해 91.5.8일 여주군수로부터 산림훼손허가와 91.6.4일 사도 설치허가받은 사실이 있으며 91.9.30일 목장용창고, 주택관리사등 건물을 완공하여 91.9.5 - 91.9.10일까지 사슴 및 가축을 이전하고, 동년 9.30일까지는 목장시설물을 이전완료한 사실이 목장이전작업을 도급받았던 OOO운수 및 OOO주차장의 사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그리고 OOO동물병원장의 가축치료비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목장사업을 개시한 날을 91.9.30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면요건중 구목장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은 내국인으로서 72.9.15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목장을 경영하였으며 목장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온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년도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구목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경영한 목장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감면요건을 갖추었고

둘째, 청구인이 구목장에서 사육하던 유우는 54.8두이고 사슴이 68.4두로서 「별표11」의 사육두수(유우 20두 또는 사슴 200두) 이상인 사실이 처분청이 소득세 수입금액 검토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구목장의 5년간의 평균사육두수가 「별표11」에 규정된 사육두수이상”이어야 할 감면요건을 갖추었으며,

셋째, 구목장의 면적은 5,000.9㎡이고 신목장부지확보 면적이 737,256㎡인 사실이 신목장토지대장등본 및 소득세수입금액 검토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별표11]의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해야 할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구목장의 법적면적중 실제사용된 면적을 5,000.9㎡로 본 것은 구목장 전체면적 76,600㎡이 청구외 4인 공유로서 그 중 목장으로 실지사용된 면적은 27,353㎡이며, 이 중에서 청구인 지분면적은 5,000.9㎡에 해당하는 사실이 당심에서 구목장을 관할하던 고양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동회신문과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물론, 목장으로 사용된 면적 27.533㎡은 구목장의 법정면적인 139,840㎡(유우 54×2,300+사슴 68×230) 범위내에 있다.

넷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보면 92.5.31일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감면 신청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5조의 9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3) 그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 동 시행령 제55조의9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감면대상 산출세액에 곱할 구목장과 신목장의 비율(면적,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구목장의 면적이 5,000.9㎡인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신목장 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은 90.3.17일 신목장용으로 취득한 여주군 강천면 OOO리 OOO외 3필지의 전체면적 737,256㎡이라고 주장하나, 목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는 일정규모이상의 목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 이전을 위하여 구목장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 후에도 목장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산을 자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목장 취득면적은 91.9.30 사업개시 당시에 목장으로 직접 사용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당심에서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목장사업개시일 현재 목장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9,546㎡이고 공사진행중인 면적이 35,000㎡임이 확인 되었으므로, 신목장 부지 면적을 이를 합계한 54,546㎡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장이전감면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감면비율은 100%초과(

=

(2) 다음 사실관계 및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11일 구목장을 고양시에 토지수용으로 양도하고 92.7.28일 신목장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이는 구목장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목장이전감면을 배제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감면한도액인 3억원만을 감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신목장의 사슴사육장부지조성을 위해 91.5.8일 여주군수로부터 산림훼손허가와 91.6.4일 사도 설치허가받은 사실이 있으며 91.9.30일 목장용창고, 주택관리사등 건물을 완공하여 91.9.5 - 91.9.10일까지 사슴 및 가축을 이전하고, 동년 9.30일까지는 목장시설물을 이전완료한 사실이 목장이전작업을 도급받았던 OOO운수 및 OOO주차장의 사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그리고 OOO동물병원장의 가축치료비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목장사업을 개시한 날을 91.9.30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면요건중 구목장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은 내국인으로서 72.9.15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목장을 경영하였으며 목장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온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년도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구목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경영한 목장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감면요건을 갖추었고

둘째, 청구인이 구목장에서 사육하던 유우는 54.8두이고 사슴이 68.4두로서 「별표11」의 사육두수(유우 20두 또는 사슴 200두) 이상인 사실이 처분청이 소득세 수입금액 검토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구목장의 5년간의 평균사육두수가 「별표11」에 규정된 사육두수이상”이어야 할 감면요건을 갖추었으며,

셋째, 구목장의 면적은 5,000.9㎡이고 신목장부지확보 면적이 737,256㎡인 사실이 신목장토지대장등본 및 소득세수입금액 검토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별표11]의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해야 할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구목장의 법적면적중 실제사용된 면적을 5,000.9㎡로 본 것은 구목장 전체면적 76,600㎡이 청구외 4인 공유로서 그 중 목장으로 실지사용된 면적은 27,353㎡이며, 이 중에서 청구인 지분면적은 5,000.9㎡에 해당하는 사실이 당심에서 구목장을 관할하던 고양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동회신문과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물론, 목장으로 사용된 면적 27.533㎡은 구목장의 법정면적인 139,840㎡(유우 54×2,300+사슴 68×230) 범위내에 있다.

넷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보면 92.5.31일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감면 신청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5조의 9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3) 그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 동 시행령 제55조의9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감면대상 산출세액에 곱할 구목장과 신목장의 비율(면적,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구목장의 면적이 5,000.9㎡인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신목장 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은 90.3.17일 신목장용으로 취득한 여주군 강천면 OOO리 OOO외 3필지의 전체면적 737,256㎡이라고 주장하나, 목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는 일정규모이상의 목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 이전을 위하여 구목장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 후에도 목장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산을 자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목장 취득면적은 91.9.30 사업개시 당시에 목장으로 직접 사용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당심에서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목장사업개시일 현재 목장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9,546㎡이고 공사진행중인 면적이 35,000㎡임이 확인 되었으므로, 신목장 부지 면적을 이를 합계한 54,546㎡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장이전감면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감면비율은 100%초과(

=

)하고 있고,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면비율은 11.65% (

(2) 다음 사실관계 및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11일 구목장을 고양시에 토지수용으로 양도하고 92.7.28일 신목장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이는 구목장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목장이전감면을 배제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감면한도액인 3억원만을 감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신목장의 사슴사육장부지조성을 위해 91.5.8일 여주군수로부터 산림훼손허가와 91.6.4일 사도 설치허가받은 사실이 있으며 91.9.30일 목장용창고, 주택관리사등 건물을 완공하여 91.9.5 - 91.9.10일까지 사슴 및 가축을 이전하고, 동년 9.30일까지는 목장시설물을 이전완료한 사실이 목장이전작업을 도급받았던 OOO운수 및 OOO주차장의 사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그리고 OOO동물병원장의 가축치료비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목장사업을 개시한 날을 91.9.30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면요건중 구목장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은 내국인으로서 72.9.15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목장을 경영하였으며 목장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온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년도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구목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경영한 목장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감면요건을 갖추었고

둘째, 청구인이 구목장에서 사육하던 유우는 54.8두이고 사슴이 68.4두로서 「별표11」의 사육두수(유우 20두 또는 사슴 200두) 이상인 사실이 처분청이 소득세 수입금액 검토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구목장의 5년간의 평균사육두수가 「별표11」에 규정된 사육두수이상”이어야 할 감면요건을 갖추었으며,

셋째, 구목장의 면적은 5,000.9㎡이고 신목장부지확보 면적이 737,256㎡인 사실이 신목장토지대장등본 및 소득세수입금액 검토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별표11]의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해야 할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구목장의 법적면적중 실제사용된 면적을 5,000.9㎡로 본 것은 구목장 전체면적 76,600㎡이 청구외 4인 공유로서 그 중 목장으로 실지사용된 면적은 27,353㎡이며, 이 중에서 청구인 지분면적은 5,000.9㎡에 해당하는 사실이 당심에서 구목장을 관할하던 고양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동회신문과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물론, 목장으로 사용된 면적 27.533㎡은 구목장의 법정면적인 139,840㎡(유우 54×2,300+사슴 68×230) 범위내에 있다.

넷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보면 92.5.31일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감면 신청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5조의 9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3) 그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 동 시행령 제55조의9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감면대상 산출세액에 곱할 구목장과 신목장의 비율(면적,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구목장의 면적이 5,000.9㎡인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신목장 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은 90.3.17일 신목장용으로 취득한 여주군 강천면 OOO리 OOO외 3필지의 전체면적 737,256㎡이라고 주장하나, 목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는 일정규모이상의 목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 이전을 위하여 구목장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 후에도 목장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산을 자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목장 취득면적은 91.9.30 사업개시 당시에 목장으로 직접 사용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당심에서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목장사업개시일 현재 목장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9,546㎡이고 공사진행중인 면적이 35,000㎡임이 확인 되었으므로, 신목장 부지 면적을 이를 합계한 54,546㎡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장이전감면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감면비율은 100%초과(

=

)하고 있고,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면비율은 11.65% (

=

(2) 다음 사실관계 및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11일 구목장을 고양시에 토지수용으로 양도하고 92.7.28일 신목장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이는 구목장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목장이전감면을 배제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감면한도액인 3억원만을 감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신목장의 사슴사육장부지조성을 위해 91.5.8일 여주군수로부터 산림훼손허가와 91.6.4일 사도 설치허가받은 사실이 있으며 91.9.30일 목장용창고, 주택관리사등 건물을 완공하여 91.9.5 - 91.9.10일까지 사슴 및 가축을 이전하고, 동년 9.30일까지는 목장시설물을 이전완료한 사실이 목장이전작업을 도급받았던 OOO운수 및 OOO주차장의 사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그리고 OOO동물병원장의 가축치료비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목장사업을 개시한 날을 91.9.30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면요건중 구목장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은 내국인으로서 72.9.15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목장을 경영하였으며 목장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온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년도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구목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경영한 목장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감면요건을 갖추었고

둘째, 청구인이 구목장에서 사육하던 유우는 54.8두이고 사슴이 68.4두로서 「별표11」의 사육두수(유우 20두 또는 사슴 200두) 이상인 사실이 처분청이 소득세 수입금액 검토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구목장의 5년간의 평균사육두수가 「별표11」에 규정된 사육두수이상”이어야 할 감면요건을 갖추었으며,

셋째, 구목장의 면적은 5,000.9㎡이고 신목장부지확보 면적이 737,256㎡인 사실이 신목장토지대장등본 및 소득세수입금액 검토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별표11]의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해야 할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구목장의 법적면적중 실제사용된 면적을 5,000.9㎡로 본 것은 구목장 전체면적 76,600㎡이 청구외 4인 공유로서 그 중 목장으로 실지사용된 면적은 27,353㎡이며, 이 중에서 청구인 지분면적은 5,000.9㎡에 해당하는 사실이 당심에서 구목장을 관할하던 고양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동회신문과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물론, 목장으로 사용된 면적 27.533㎡은 구목장의 법정면적인 139,840㎡(유우 54×2,300+사슴 68×230) 범위내에 있다.

넷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보면 92.5.31일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감면 신청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5조의 9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3) 그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 동 시행령 제55조의9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감면대상 산출세액에 곱할 구목장과 신목장의 비율(면적,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구목장의 면적이 5,000.9㎡인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신목장 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은 90.3.17일 신목장용으로 취득한 여주군 강천면 OOO리 OOO외 3필지의 전체면적 737,256㎡이라고 주장하나, 목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는 일정규모이상의 목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 이전을 위하여 구목장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 후에도 목장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산을 자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목장 취득면적은 91.9.30 사업개시 당시에 목장으로 직접 사용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당심에서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목장사업개시일 현재 목장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9,546㎡이고 공사진행중인 면적이 35,000㎡임이 확인 되었으므로, 신목장 부지 면적을 이를 합계한 54,546㎡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장이전감면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감면비율은 100%초과(

=

)하고 있고,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면비율은 11.65% (

=

) 이므로 이중 적은 11.65%를 감면대상산출세액에 곱하면 37,778,858원 (계산내역 : 별첨)이 목장이전에 따른 감면세액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300,000,000원을 감면 받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① 목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고양군 원당읍 OOO리 OOO외 4필지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91년시행)의 규정에 의해 수용감면으로 193,641,131원을, ② 목장으로 사용한 고양군 원당읍 OOO리 OOO외 5필지에 대해 목장이전감면을 배제하고 수용감면을 적용하여 106,358,869을 감면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목장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감면세액 37,778,858원은 이미 수용으로 목장부분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인 106,358,869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도토지내역

지 번 별

지목

총면적

청구인 지분

및 면적

목장으로 직접

사용된 면적

지분율

면 적

전 체

면 적

청구인지분면 적

소 계

76,600

18.62

14,269.5

27,353

5,000.9

고양군 원당읍 OOO리

OOO

″ ″ OOO

OOO

OOO

OOO

OOO리 OOO

임야

임야

49,850

5,560

2,261

6,474

764

11,691

16.66

20

20

20

100

20

8,308.3

1,112

452.2

1,294.8

764

2,338.2

10,826

3,958

2,261

6,188

764

3,356

1,084.3

791.6

452.2

1,237.6

764

671.2

소 계

10,189

59.1

6,025.3

OOO리 OOO

OOO

OOO

OOO

OOO리 OOO

1,322

271

340

119

8,137

100

100

100

20

50

1,322

271

340

23.8

4,068.5

구목장과 신목장의 가액계산

구 분

지 번 별

지목

목장면적

㎡당기준시가

가 액

구 목 장

(양도목장)

고양군 원당읍 OOO리 OOO

″ ″ ″ OOO

″ ″ ″ OOO

″ ″ ″ OOO

″ ″ ″ OOO

″ ″ OOO리 OOO

임야

임야

1,084.3㎡

791.6

452.2

1,237.6

764

671.2

180,000원

100,000

190,000

190,000

254,000

9,000

195,174,000원

79,160,000

85,918,000

235,144,000

194,056,000

6,040,800

합 계

5,000.9

795,492,800

신 목 장

(취득목장)

여주군 강천면 OOO리

OOO외3필지

임야

54,546

1,700

92,728,000

목 장 이 전 감 면 세 액 계 산

1. 감면대상소득계산

소 재 지

양도소득①

양도면적②

목장사용

면적③

③/② =④

감면대상소득

①×④

고양군 원당읍 OOO리 OOO

″ ″ ″ OOO

″ ″ ″ OOO

″ ″ ″ OOO

″ ″ ″ OOO

″ ″ OOO리 OOO

1,118,615,059

72,866,150

57,435,280

160,272,906

129,424,472

11,574,620

8,308.3

1,112

452.2

1,294.8

764

2,338.2

1,084.3

791.6

452.2

1,237.6

764

671.2

13%

71.1

100

95.5

100

28.7

145,419,957

51,807,832

57,435,280

153,060,625

129,424,472

3,321,915

14,269.5

5,000.9

540,470,081

2. 감면대상소득의 산출세액계산

540,470,081 × 60% = 324,282,048

3. 감면한도액계산(가와 나중 적은비율로 하되 100% 한도)

가. 면적비율 [신목장/구목장 =

2. 감면대상소득의 산출세액계산

540,470,081 × 60% = 324,282,048

3. 감면한도액계산(가와 나중 적은비율로 하되 100% 한도)

가. 면적비율 [신목장/구목장 =

] : 100% 초과

나. 가액비율 [신목장/구목장 =

2. 감면대상소득의 산출세액계산

540,470,081 × 60% = 324,282,048

3. 감면한도액계산(가와 나중 적은비율로 하되 100% 한도)

가. 면적비율 [신목장/구목장 =

] : 100% 초과

나. 가액비율 [신목장/구목장 =

] : 11.65%

4. 감면세액

324,282,048 × 11.65% = 37,778,858

수 용 감 면 대 상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양도소득금액

원당 OOO리 OOO

1,322

211,134,546

″ OOO

271

34,339,880

″ OOO

340

55,540,381

″ OOO

23.8

800,680

″ OOO리 OOO

임야

4,068.5

20,919,732

합 계

322,735,219

- 감면세액 322,735,219 × 60% = 193,64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