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26. OOO 소재 토지상에 건축물 17,886.41㎡(지하 5층, 지상 14층 규모의 OOO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7.30.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는 주식회사OOO에게 지급한 분양관리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대리사무보수인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을 신탁하여 보전ㆍ관리하고,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을 관리ㆍ집행하며, 분양현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분양에 관한 비용(대법원 201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인바, 분양에 관한 홍보비용에 불과한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 및 취득과 무관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대리사무계약서를 살펴보면, 시행사.시공사(청구법인).신탁사(주식회사 OOO).대출금융기관(OOO)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로서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신탁사의 대리업무의 범위에는 단순히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의 지급 등 이 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제반 자금관리 업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등 용역의 대가로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분양과 관련하여 별도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수는 해당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지급수수료)에서 대리사무보수로 신탁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다른 계정별원장(미지급금)에서는 분양과 관련하여 별도로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대한 ‘분양관리신탁보수’가 기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용역비ㆍ수수료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수료(대리사무보수)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2014.3.25. 체결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을 신탁사로, OOO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 대리사무업무에 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3.25. 수탁자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계정별원장(2014~2016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3.25.부터 2016.5.25.까지 7회에 걸쳐 “대리사무보수”를 명목으로 주식회사 OOO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각각 회계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4.26.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과세표준OOO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7.30.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OOO원을 과다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분양관리수수료 등 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OOO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분양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 및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시공사, 신탁사, 대출은행 등과 체결한 사무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OOO의 대리업무의 범위에는 단순히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의 관리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자금집행업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건 대리사무계약을 살펴보면 쟁점수수료 가운데에는 건축공사 관련 업무와 분양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나, 분양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점, 이 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쟁점수수료는 이 건 공사일정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어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
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