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1. 청구외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신축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114.91㎡, 대지 48.43㎡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분양가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257,988,545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91,720원, 농어촌특별세 567,560원, 합계 6,759,280원(가산세 포함)을 2002.6.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2.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을 예정대로 납부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오던 이 사건외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산업이 부도처리되어 임대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금사정으로 잔금의 일부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아파트의 열쇠를 받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주)○○건설로부터 입주독촉과 강제해약통보를 받는 등의 시달림을 받아 2002.6.25. 청구외 ○○○에게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호에서 법인장부·판결문 등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2.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금 54,800,000원, 6회에 걸친 분할중도금 164,400,000원, 입주지정일에 납부키로 한 잔금 54,800,000원, 합계 274,000,000원을 총분양가액으로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6회분중도금을 납부한 후에 2001.12.13. 이 사건 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되어 입주가 가능해 짐에 따라 2002.1.11.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기로 한 잔금 54,800,000원 중 53,800,000원을 납부한 사실과 같은 해 6.25.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한 사실을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납잔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시공회사의 납부독촉 및 계약해제통보 의 시달림을 받아 불가피하게 청구외 ○○○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으므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00.2월 계약금 54,800,000원 중도금 6회분 164,400,000원, 입주지정일에 잔금 54,800,000원, 총공급금액 274,000,000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기로 한 잔금 54,800,000원중 1,000,000원을 제외한 53,800,000원을을 2002.1.11. 납부하고, 이 날로부터 채 5월여 밖에 경과하지 않는 같은 해 6.25.에 청구외 ○○○에게 전매하면서 매각대금을 16,000,000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290,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입금내역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입주목적보다는 전매 목적으로 분양받았다할 것으로서 미납잔금이 이 사건 아파트 총분양가액의 0.36%에 불과한 사실과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신축아파트의 임시 입주승인 허가가 난 이후에 잔금 54,800,000원중 53,800,000원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2002.1.11.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