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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철거보상금 수령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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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철거보상금 수령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점포소재지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쟁점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면 3년간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국심1991부2047생산일자 1991-11-26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0.15㎡와 그 지상건물 123.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5.1 취득하여 89.8.18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86.5.14 부터 89.4.3 까지 2년10월로 보고 그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1.2.14 양도소득세 1,891,050원 및 동 방위세 189,0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7 이의신청, 91.5.25 심사청구를 거쳐 91.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세대가 86.5.14부터 89.4.3 까지 2년10월간의 쟁점주택에서, 그 후 89.4.4부터 89.8.12 까지 4월간은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OOO 소재 점포(이하 “가설점포”라 한다)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이 국유의 하천부지상에 가설점포를 설치하여 의류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던중 부산직할시 북구청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상설치물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전안내가 있어 가설점포의 소재지에 형식상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이고 실제는 86.5.14부터 89.8.12 까지 3년3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89.8.18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세대는 86.5.14부터 89.4.3 까지 2년10월간은 쟁점주택에서, 그 후 89.4.4부터 89.8.12 까지 4월간은 가설점포에서 각 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가설점포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을 뿐이지 실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설점포 철거에 따른 보상금수령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것을 따로 입증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6.5.1 취득한 쟁점주택을 89.8.1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표상 3년미만(86.5.14부터 89.4.3 까지)이라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에는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2년10월간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후 가설점포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4월의 기간(89.4.4부터 89.8.12 까지)은 가설점포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수령목적으로 형식상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이지 실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설점포의 89.10.19 협의수용에 따른 보상금수령확인원과 인감이 첨부되지 아니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89.4.4 부터 89.8.12까지 기간중 가설점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뿐 그 기간중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