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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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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경0956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12.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를 97.12.6 청구인의 자(子)인 OOO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 규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97.12.6)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간을 경과(3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 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