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다세대주택(건물 53.95㎡, 대지 31.7㎡)을 87.8.24 취득하여 90.9.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87.8.24 취득하여 90.9.21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2,970원 및 동방위세 67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이의신청과 92.6.3 심사청구를 거쳐 92.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90.8.28 지급받고 동일자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OOO에게 전달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청산금이 경기도 구리시청에 납부되지 아니한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어 90.9.21에서야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8.28로 보아 양도가액은 90.9.1부터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지말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90.8.28 청산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 취득시에는 청구인이 은행융자금을 부담하기로 한 후 근저당설정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나 양도시에는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서에도 은행융자금의 지급약정일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 하므로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0.7.18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4,600만원에 매매한 부동산매매계약서(90.7.18 계약금 300만원, 90.8.17 중도금 1,500만원, 90.8.27 잔금 2,800만원)와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90.8.28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서울 성동구 OOO가 제4동장의 민원회신 공문을 제시하고 있고 2) 환지확정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경기도 구리시청에 납부하지 아니한 관계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음을 주장하는 바 이는 당 심판에서 구리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환지청산금(903,320원, 납부자 :청구인등 6인)은 90.8.31 납부되었으며 90.9.21 토지구획정리환지에 따른 촉탁등기가 이루어 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90.8.28이라는 입증자료로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 OOO의 확인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줄 수 있는 자료가 못될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청산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위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90.8.28 이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환지청산금 납부가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도 환지청산금이 납부된 90.8.31이후에야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90.8.28 위 부동산의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90.9.27이 잔금지급약정일로 되어있는 매매계약서의 진위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양도대금 청산일)가 90.8.28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