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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671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과 가공매입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모두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OO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 38,285,880원과 가공매입액 10,150,201원, 합계 48,436,08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98.5.16 원

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 근로소득세 15,79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4 심사청구를 거쳐 9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38,285,880원중 2,147,450원은 일반개인 및 직원에 대한 간식비등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것이며, 나머지 매출누락액 36,138,430원과 가공매입액 10,150,201원은 장부상 회계처리는 하지 못하였으나 일반개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및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1인 지배법인으로 관리한 사실이 출자지분등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금액은 법인의 실제 지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며,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시 익금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소득처분 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위헌결정일인 95.11.30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뜻 : 대법원 97누 2429, 97.10.24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복리후생비,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시장개척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이나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등에 의하면, 94년도중에 일반개인 및 직원에 대한 소매매출분 2,147,450원과 OO약품상사외 3개 업체에 대한 도매매출분 36,138,430원, 합계 38,285,88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OO약품(주)로부터 매입한 10,150,201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 38,285,880원과 가공매입액 10,150,201원, 합계 48,436,081원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직원들의 간식 및 음료수 대금과 일반개인으로부터 빌린 채권자불분명의 차입금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및 신규확보등을 위한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간식비등과 시장개척비에 대한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사채차입과 관련한 차용증등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105,600,000원이 사채차입금이고 이중 53,500,000원이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이 사채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부상에도 사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53,500,000원에 대하여 계상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사내유보로 회계처리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모두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