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대지 36.08평방미터 및 건물 80.54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을 88.3.1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90.5.16 양도소득세 8,907,550원 및 동방위세 1,781,5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16 심사청구를 거쳐 90.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88.3.17 청구외 OOO로부터 43,000,000원에 취득하여 89.12.16 청구외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하고 90.5.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677,180원 및 동 방위세 67,710원을 자진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기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바있어 그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양도차익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43,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이 4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실지거래내용과 달리 작성될수도 있어 그의 진실성 여부는 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상황에 따라 입증과 매매대금수수에 관련한 대금영수증등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부동산가격 및 기준시가변동추세와 인근부동산의 유사 매매사례가액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따라서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은 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 신고취득가액 43,000,000원과 신고양도가액 45,000,000원이 각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고 확정신고시 청구인주장의 자진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의 쟁점부동산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43,0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45,000,000원으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신고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677,180원 및 동 방위세 67,7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그예외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89.12.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0.5.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90.5.14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위 신고가액으로 확인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취득계약서 및 전소유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실지양도가액의 입증을 위하여 양도계약서 및 양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수수에 관련된 대금영수증 및 관련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기간인 88.3.17부터 89.12.26까지의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상승추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변동율이 168.5%인점 그리고 인근복덕방에 대한 탐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거래실례가격이 48,600,000원 내지 55,890,000원으로 확인되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이들을 청구인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자진신고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90.5.14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677,180원 및 동 방위세 67,710원 합계 744,89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신고납부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과세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