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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2-0259생산일자 2002-05-09
AI 요약
요지
대외적인 무역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만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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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토지 708.6㎡를 취득하고, 2001.8.28. 그 토지상에 건축물 4,025.22㎡(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토지 1,180,000,000원, 건축물 1,583,3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8,799,200원, 지방교육세 21,759,840원, 합계 130,559,040원을 2001.9.21. 및 같은 해 9.27.에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4.26. 법인설립을 하고 본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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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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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5.5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무역 및 은행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지상 8층에 기존의 사무실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는 상태인 바, 1995.5월경에 설치한 청구인의

○○

지점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라는 지점의 형식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지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시점에서 지점설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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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점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과다 납부한 등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 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에서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개인사업자이었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으로서 개인사업자이었을 때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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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소재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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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약 28평)을 1995.4.30.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97.5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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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소재 건축물의 일부를 새로이 임차하여 당해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2001.8.28.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축물로 당해 사무실을 다시 이전하였고, 건축물을 신축하던 도중인 2001.3.2.에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같은 해 3.8.에 신축 예정인 건축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5월경부터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지점을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1995.5월경부터 대도시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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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 설치한 사무실에서 무역 및 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대외적인 무역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만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설령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은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설치한 서울지점이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을 신축하던 도중인 2001.3.8.에서야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지점을 이전한 시점(2001.8.28.경)에 비로소 지방세법상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179호, 2002.4.29.),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과세율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등록세를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