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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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지0548생산일자 2012-10-05
AI 요약
요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2.5.25. OOO(대지 33.87㎡, 건물 118.3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분양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2012.6.14. 동 세액을 모두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OOO,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