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에 본점을 두고 제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인 캔 판매촉진을 위하여 리스 및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자동판매기를 거래처인 OO맥주주식회사외 10개 식료품판매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동 자동판매기의 리스료 505,943,520원 및 감가상각비 32,795,145원을 전액 손금용인되는 판매부대비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서면분석시 위 리스료 및 감가상각비를 접대비성 경비로 보고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여 위 금액전액을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176,970,370원(84사업년도분 31,057,900원, 85사업년도분 61,371,190원, 86사업년도분 44,304,350원, 87사업년도분 33,621,470원, 88사업년도분 6,615,46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30,017,230원(84사업년도분 4,451,170원, 85사업년도분 9,606,100원, 86사업년도분 7,659,900원, 87사업년도분 6,770,690원, 88사업년도분 1,527,370원)을 90.3.20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 심사청구를 거쳐 90.8.2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무상임대한 자동판매기에 대한 리스료와 감가상각비를 처분청은 시부인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나 동 리스료 및 감가상각비는 청구법인이 임차인(거래처)에게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리스료 등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규정밖에 없는 바,
동 리스료 등을 손금불산입하려면 동 자동판매기가 업무무관자산이어야 하는데 동 자동판매기가 업무관련 자산임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므로 동 리스료 등을 손금불산입함은 잘못된 처분이고 또한 자동판매기를 무상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동 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인데 청구법인과 거래처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접대비 세무처리지침”상으로는 판매부대비나 광고선전비가 아니더라도 판매촉진활동과 관련되는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이를 동 지침상의 판매부대비나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접대비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리스료에 대하여 보면, 이 건 리스료가 거래처(임차인)에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더라도 동 자동판매기를 유상임대하였더라면 동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리스료에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무상임대하므로서 청구법인이 동 임대료를 포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임차인)에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리스료 505,943,520원)은 분명히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써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검토하면, 기업접대비세무처리지침중 “접대비 구분”에 “간판등을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회수하여 본래의 목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상당액을 접대비로 본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85-88년 사이에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동 자동판매기 40대를 구입하여 OO식품주식회사외 2개 거래처에 무상임대하였는 바, 이는 전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지출액인 판매부대비와도 관계가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의 선전효과를 얻고자 하는 광고선전비는 더욱 관계가 없다고 보아지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듯 업무무관자산으로 당초 과세한 것도 아니며,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동 자동판매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32,795,145원은 자산으로 구성해 놓은 업무관련금액 상당액이 비용화된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에서 반드시 거래처에 직접 지출할 것을 요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동판매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동판매기에 대한 리스료 및 감가상각비를 판매부대비 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리스주식회사와 자동판매기 120대(취득가액 239,700,000원)를 83.8월부터 87.7월까지 4년간 매월 리스료 6,305,6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83.8.5 리스계약을, 청구외 OOOO리스주식회사와는 자동판매기 90대(취득가액 191,960,000원)를 84.7월부터 87.4월까지 3년간(재리스기간제외) 매3개월 단위로 리스료 19,572,843원을 12회로 분할납입하기로 84.4.13 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동 리스기간이 만료된 후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리스주식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인 자동판매기 120대를 87.8.4자 매매금액 11,985,000원에, 청구외 OOOO리스주식회사의 리스물건인 자동판매기 90대를 87.7.10자 매매금액 19,196,000원에 각각 구입하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 자체자금으로 자동판매기를 85.10.30자에 10대, 86.7.18자에 10대, 88.3.15자에 20대를 각각 구입하여 청구법인이 구입한 자동판매기 250대에 대하여 각각 구입시점으로부터 감가상각비를 각 년도별로 계산한 금액 32,795,145원과 청구법인이 리스회사에 지급한 리스료 505,943,520원을 전액 손금용인되는 판매부대비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서면분석시 전시한 리스료 505,943,520원과 동 감가상각비 32,795,145원을 접대비성 경비로 보고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동 금액을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 건 관련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이의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손비,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 외 10개 식음료제조회사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생산한 캔의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들 식음료제조회사에 자동판매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동 자동판매기에 대한 리스료와 감가상각비가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인 캔의 판촉활동에 따른 판매부대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의 성격인지를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외 10개 식음료제조회사에게 무상대여한 자동판매기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임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자동판매기를 위 식음료제조회사와 무상대여 약정을 하고 은행, 증권, 보험회사, 종합병원, 터미날, 박물관, 휴게실 등 공공시설내에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캔 제품의 판촉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임이 사실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식·음료의 소비형태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캔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식·음료생산업체중 청구법인의 전거래처를 상대로 하여 자동판매기를 무상임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동 자동판매기를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설치운영할 경우와 거래처에 무상임대하여 거래처 책임하에 설치운영할 경우에도 그 기능이나 상품가치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식·음료 생산회사로 하여금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소매상에게 설치토록하여 캔 제품의 판매증진을 도모하고 그 관리는 식·음료생산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캔 제품의 판매증진은 청구법인과 식·음료회사의 매출신장으로 직접 연계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자동판매기를 무상임대하는 것은 기업접대비 세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간판등의 경우와는 그 거래상대방이나 임대차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실질내용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인 자동판매기의 리스료나 감가상각비를 접대비로 해석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자동판매기의 무상임대가 사전약정 및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되지 아니하고 동 자산의 인도후에 대여기간·관리·반환 등에 대하여만 약정하고 있어 판매부대비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유사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는 당해법인의 기장내용·거래명칭·거래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접대비 세무처리지침에서 법인의 비용이나 지출금액이 접대비 유사비용일때에 이를 접대비·기부금·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노무관리비·기타 접대비 등으로 일부 구분 예시되었다 하여 예시되지 아니한 접대비·기부금·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노무관리비·기타 접대비 이외의 비용이나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기업접대비 세무처리지침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의 예로서 청량음료제조회사가 간판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인지 또는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예규(국세청 법인 1264.21-1783, 84.5.26 참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청구법인이 리스 또는 자체자금으로 구입한 청구법인 소유자산인 자동판매기를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인 캔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식·음료를 캔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이에 따르는 동 자동판매기의 리스료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 성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리스료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