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3.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에 소재한 합자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1,370,000원(총 출자액 64,260,000원)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구소득세법(’94.12.22개정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94.12.31개정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해서 ’97.10.16 양도소득세 13,191,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6 심사청구를 거쳐 ’98.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이 자산총액중 토지등의 자산액의 합계액이 비록 100분의 80이상이지만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이를 특정법인의 출자지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총자산 가액의 80%이상인때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당초 과세는 정당하고 특정의 시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구소득세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개정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서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94.12.31개정전의 것)제1항에서, 기타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생략)
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95.5.3 개정전의 것) 제16조의3 제2항에서 「영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골프장, 2.스키장, 3.콘도미니엄, 4.전문휴양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 당초 법인 설립자인 청구외 OOO(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외 9인이 ’90.7.30 법인설립후 대전시 OO동 OOOOO 외 5필지 (합계 12,178㎡) 등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중 2필지를 양도한 후 나머지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자지분의 양수도가 있었음에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2) 청구외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인이 ’93.3.3 자신의 출자지분 1,370,000원(총출자액의 1.37%) 전부를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법인의 자산총액(부동산 취득가액)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100%)인 법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위 출자지분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3) 살펴보건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이라는 규정의 법문해석상 같은 조항 ㈎목 및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며(위 규정은 ’98.4.1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으로 개정되었으며, 국세청예규 재일01254-399, ’92.2.14, 재일01254-2099, ’90.10.30 등 같은 뜻임), 이러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비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바,
청구외 법인이 위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데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업태 : 건설, 종목 : 건물 및 토목공사), 건축계획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볼 때 ㈏목의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한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는 해당하므로 동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을 적용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은 처분청이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하고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