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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1197생산일자 2022-10-14
AI 요약
요지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비교 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7.11.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을 OOO원(공동주택가격 OOO원×100분의 60)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주택과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동일 평형의 공동주택(OOO 이하 “비교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 OOO원 정도를 부과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이 약 OOO원을 더 납부하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그 차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비교 주택과 비슷한 정도의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에서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주택과 비교 주택이 동일한 평형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가격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는 비교 주택보다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이 소유하는 이 건 주택에 더 높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그 재산세 과세표준이 비교 주택 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교 주택 보다 더 많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OOO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인 반면 비교 주택의 소유자인 ○○○은 비교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이다.

(나) 처분청은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가격(OOO원)에 공정시장가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OOO원+OOO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을 적용하여 그 재산세 등을 OOO원로 산출하였고, 1세대 1주택자인 ○○○이 소유하고 있는 비교 주택에 대하여는 그 공동주택가격(OOO원)에 공정시장가격비율 100분의 4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OOO원+OOO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을 적용하여 그 재산세 등을 OOO원로 산출하였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되,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국내에 2개의 주택의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비교 주택의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45로 하고, 그 외 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60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비교 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