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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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취하)국심1994부5945생산일자 199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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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