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
심판청구
국심-1994-부-5945생산일자 1995.04.2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
1.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내용없음)
1.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