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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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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취하)
국심1994부5945생산일자 1995-04-2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