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O동 OO OOO OOOOO OOOO 대지 24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7(잔금지급약정일)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1.20(대금지급약정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 경과후 확정신고기간전인 90.6.13에 이르러 실지거래가액(양도 23,000,000원, 취득 23,719,904원, 필요경비 474,398원)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차손 1,194,302원)계산 관계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율방법 기준시가(양도 30,271,826원, 취득 20,745,530원, 필요경비 392,483원)로 양도차익(9,133,813원)을 계산하여 91.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80,280원 및 동방위세 1,096,0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91.2.27 이의신청을 하여 91.4.6(보정기간 91.3.4-3.13) 그 결정서를 받고 91.6.4 심사청구를 하여 91.7.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9.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하겠고, 23,719,904원에 취득하여 23,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이 진정 사실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이 건 고지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년 6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양도금액이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동 OOOOO OOOO의 경우 88.8월에 평방미터당 136,000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 확인) 또 같은동 OOOOO OOOOO의 경우 평방미터당 144,404원에 89.11월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는데(계약서 확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90.1월에 평방미터당 93,117원으로 인근 거래시세에 현저히 못미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사회 전반적인 지가상승 경향을 감안하면 이 보다도 훨씬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는 점은 쉽게 판단이 가능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90.1.1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50,000원인 점을 보아도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평방미터당 93,117원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구체적인 금융자료등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의 진위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과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OOOOO OOOO 대지 247㎡)를 88.12.7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6.13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 23,000,000원, 취득 23,719,904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데 대하여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을 배제하고 특정지역 배율방법 기준시가(양도 30,271,826원, 취득 20,745,53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3,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진정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90.1.20 쟁점토지(247㎡)를 23,000,000원(㎡당 93,117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첫째,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인접한 동소 OOOOO OOOO의 경우 그전 88.8월에 평방미터당 136,000원에 거래되고, 같은동 OOOOO OOOOO의 경우 그 전 89.11월에 평방미터당 144,404원에 거래되었음이 각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토지의 90.1.1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50,000원에 달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동안에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이 일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특히, OOOOO공사가 분양한 OO 신도시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즈음에는 인기가 없어 시세가 보합상태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부터 급등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시점에는 취득시 보다 크게 지가가 상승한 지역임이 주지의 사실이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O공사로 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일부대금을 연체했던 사실은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연체되었던 사실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거의 1년 2개월만에 양도하면서 시세대로 양도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