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
[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
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OOO은 청구법인이 2009.5.27. 및 2009.6.26. 취득한 OOO토지 및
OOO외 2필지 토지
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7.13.
및 2011.10.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및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
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며, 징수권소멸
시효가 완성되었
다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인 2011.7.13. 및 2011.10.6. 청구
법인의 사업장
주소지와 납세고지서 수령지가
OOO로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주소 변경 및 폐업 등 이를 수령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 발송시기에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후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가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무렵 청구
법인에게 송달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
기한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 보이는 점,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
무효
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징수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청구사유에 해당될 뿐 그 자체를
독립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한
불복
대상
징수처분 등을
적시하지 아니한채 심판
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