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2.18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토지 등을 상속받고 동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미신고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 동 상속세를 확정결정하여 1994.2.1자로 동 상속에 대한 상속세 55,633,97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21 이의신청 및 1994.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처분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외 2필지 4,879㎡ 및 그 지상건물 186.9㎡(이하 “쟁점부동산 ①”이라 한다)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외 3필지 1,492㎡(이하 “쟁점부동산 ②”라 한다)의 처분금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였으나
(1) 쟁점부동산 ①의 처분금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한다면 동 부동산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채무 80,000,000원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하며,
(2) 쟁점부동산 ②는 서귀포시에 수용된 후 보상금으로 1989.11.23자로 61,925,000원을, 1990.6.25자로 35,212,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동 재산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매매하였으므로 그 잔금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더라도 동 재산의 처분금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없으며,
(3) 이 경우 쟁점부동산 ① 및 ②의 처분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 ① 및 ②의 처분금액은 모두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청구인이 공제하여 줄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①관련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1.11.20자로 양도한 토지와 함께 양어장을 인수한 자에게 채무 인계되었으므로 공제가능한 채무가 아니며, 또한 동 채무는 양어장시설에 투자된 자금으로 최소한 동 채무 상당액이 양도일 현재 자산으로 유보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순수한 채무로 볼 수 없으며,
(2) 쟁점부동산 ②의 처분금액은 동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도래하였으므로 동 재산 처분금액을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며,
(3) 쟁점부동산 ① 및 ②의 처분금액을 합하면 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
에 의거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상속개시일전의 피상속인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잔금청산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도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통칙 17--4에는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① 및 ②의 양도사실·양도가액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①을 담보로 O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OOO에게 면책적 채무인계를 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 ②가 서귀포시에 수용되면서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989.11.23자로 61,925,000원 1990.6.25자로 35,212,000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 ①을 담보로 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쟁점부동산 ①의 양도시점에 청구외 OOO에게 면책적 채무인계를 하였으며(1991.11.12),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동 채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동 채무가 동 부동산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상속세법상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동 채무는 상속개시일 전에 제3자에게 인계된 채무이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가능한 채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 ②의 처분금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양도시기)을 원용하여 판단할 수 없고, 재산처분대금중 그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국심 87부550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②의 수용에 따라 받은 보상금중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35,212,000원만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처분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98,648,000원(쟁점부동산① 가액 63,436,000 + 쟁점부동산②가액중 35,212,000원)이라 할 것이며, 동 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1억원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 ① 및 ②의 처분금액은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