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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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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0707생산일자 1995-09-10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전기의 기준시가도 다르게 산출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O OOO호 16평형(이하 “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1 취득하여 92.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90.9.1 평가·고시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27,000,000원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같은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8,840원을 94.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5 심사청구를 거쳐 9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5.1 취득하여 92.8.5 양도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는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및 같은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취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전기의 기준시가”가 다르게 산출되는 것은 모순이므로 이 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나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에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기준시가 등의 계산) 제2항 제1호에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5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전기의 가액이 없는 경우의 전기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5.1 취득하여 92.8.5 양도하였고, 국세청장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9.1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2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최초로 고시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이를 양도할 때까지 위 기준시가는 조정고시되지 아니하였다.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및 같은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취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전기의 기준시가”가 다르게 산출되는 것은 모순이므로 이 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기의 기준시가”는 전시한 규정의 산식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전기의 기준시가도 다르게 산출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