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대지 4㎡ 및 같은동 OOOO 대지 195㎡로 물납하고자 93.6.21 처분청에 허가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세 납부기한(86.9.30)을 경과하여 허가신청하였다는 이유로 93.6.24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9 심사청구를 거쳐 93.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물납신청토지는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공매가 불가능하고 청구인도 처분하여 체납을 정리할 수 없는 상태로서 궁극적으로는 처분청의 체납처분에 충당될 것이므로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체납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 납부기한인 86.9.30을 경과한 후의 물납허가신청은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허가거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증여세 납부기한 경과후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 및 제34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2조 및 제42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1) 상속(증여)세를 물납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여야 하며,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인 경우이어야 하며 물납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위 각 요건을 충촉하여야 하며,
(2) 상속(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증여)세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증여)세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인 86.6.30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약 7년 9개월이 경과한 후인 93.6.21 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