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22.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98.4㎡(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2.9.30. 양도하고, 93.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함)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5,585,8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납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95.7.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9,37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를 200,000,000원에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취득가액 190,000,000원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가 없다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하여 매매당시 작성된 실지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매매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거래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데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이 19.33%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에 의한 그것은 5.26%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190,000,000원으로 취득일(90.12.22)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119,000,000원)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