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들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3년 7월경 안OOO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세대를 분가한 것이며, 백혈병 간병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가되었다는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2014.4.4.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등을 면제받았으나, 2014.10.2. 청구인들중 안OOO이 백혈병 요양차 이 건 제1주소지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소유 주택인 이 건 제2주소지의 주택을 매매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고 실제로는 이 건 제2주소지에 함께 거주하였으며, 공부상으로만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공동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인 이 건 자동차를 2014.4.4.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9.15. OOO와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2014.11.17.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들 중 안OOO이므로 청구인들과 같이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과 기존 주택의 매매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