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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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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채무변제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1166생산일자 1993-07-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금액은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개설되어 있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90.5.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표로 입금된 120,000,000원을 90.5.14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대금의 일부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12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위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12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11.1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47,310,000원 및 동 방위세 7,8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심사청구를 거쳐 93.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형)의 알선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90.5.12 에 120,000,000원을 차입하여 90.5.14 법원의 경락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동 경락부동산의 양도자금으로 91.5.13부터 91.8.31 까지 위 차입금 12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시 OOO의 확인서는 OOO이 자신의 금전대여관계가 노출되면 파생자료에 의한 과세문제가 염려되어 차입금변제라고 써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대여일자, 이자율, 약정서, 이자수수관계 등이 조사되어야 하는데도 전혀 그러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부 OOO이 대여금을 회수한 자금으로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사실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위 심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조사해 본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0.5.12 120,000,000원을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영수증, 담보 및 이자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90.5.12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120,000,000원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인지 또는 청구인의 부 OOO이 OOO으로부터 상환된 채무변제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처분청이 당소에 제출한 과세근거 서류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개설된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90.5.12 청구외 OOO으로부터 120,000,000원이 수표로 입금되었으며 이 금액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외 2필지의 대지 479㎡ 및 지상 건물 56평에 대한 경락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② 청구외 OOO이 중부지방국세청의 부동산 관련조사시 서명날인한 당초 확인서(92.7.27 자)에 의하면 위 금액은 일시적으로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상환한 금액이라고 확인했으나, 이 건 과세이후에는 OOO으로부터 빌린 채무변제가 아니고 청구인에게 차용해준 금액이라고 하면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92.12.22 자)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위 금액이 큰 규모의 금액이고 더욱이나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형)가 알선한 것임에도 차용에 따른 약정서, 담보관계 등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청구주장대로라면 OO군 대덕면 OO리 O OOOO 소재 (주)OO골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청구외 OOO이 당초의 잘못된 확인으로 청구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시정하고자 번복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도 차용금상환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⑤ 청구인은 OO중앙회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가명예금계좌(OOO 명의)에서 현금으로 각각 인출된 91.5.13 자 20,000,000원, 91.5.15 자 10,000,000원, 91.5.17 자 19,000,000원 중 10,000,000원과 O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가명예금계좌(OOO 명의)에서 현금으로 각각 인출된 91.8.7 자 30,000,000원, 91.8.21 자 50,000,000원으로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예금구좌는 가명구좌인 점, 위 인출된 금액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예금잔고가 상당히 있음에도 이자를 부담할 변제금을 며칠 간격으로 분할인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인출금액이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⑥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형)가 위 금액의 이자(월 1.5%)를 대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월 1,800,000원 상당의 이자를 1년여이상 대납해 왔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것임에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큰 규모의 금액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제3자인 청구외 OOO가 대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대납해야 할 특단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⑦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금액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