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288㎡를 87.8.31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주택 347.04㎡를 87.12.31 신축완공하고 88.5.14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상가주택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 신축 상가주택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91.5.20 24,672,12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7.16 심사청구를 거쳐 91.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25 취득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71.5㎡ 지상에 상가겸용주택 591.22㎡를 88.10.7 신축하여 88.12.31 양도한 데 대해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상가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였고 실제로 준공시점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하였으며,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1과세기간내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이 건 OO동 상가주택의 양도를 사업(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거나 주민등록이 된 사실이 없어 이를 부동산임대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자가사업용 또는 거주용등 실수요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된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599.81㎡)중 상가부분이 주택면적보다 크고, 그 규모나 양도가액(330,000,000원)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불과 5개월만에 단기 양도하였는 바, 불가피하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86.7.10 송파구 OO동 OOOO 대지 74평을 구입하여 연립주택 6세대 신축하여 87.9.30 분양하였고 90.9월에도 관악세무서 관내에서 연립주택 48세대를 신축분양사실이 있으며, 그 밖에 OO동 OOOOOOOO에도 상가겸용주택을 88.10.7 신축하여 88.12.31 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지가상승이나 물가, 부채등 외부적 경제사정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발생한 비사업적인 부동산 양도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을 볼 때, 그 사업성이 확실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가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이 건 OO동 상가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부동산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송파구 OO동 OOOO 대지 74평을 86.7.10 구입하여 87.9.30 그 지상에 연립 6세대를 신축분양하였고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87평을 87.8.31 구입하여 87.12.31 그 지상에 이 건 상가주택 181평을 신축하고 88.5.14 양도하였으며,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82평을 88.4.25 구입하여 88.10.7 그 지상에 상가주택 244평을 신축하고 88.12.31 양도하였고, 관악구 OO동 OOOOOOO 임야 575평을 89.6.13 구입하여 89.12.28 지목을 대지로 전환하여 그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연립 48세대분을 신축하고 90.9 분양완료한 뒤 관할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 사업자등록(O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87년부터 90년 12월까지 수차에 걸쳐 이 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며 그 중 OO동과 OO동 건물은 상가겸용건물로서 신축 후 2~4개월간 보유한 점으로 보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신축판매한 것으로서 다만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이 건 OO동 상가주택의 신축양도에 관하여는 비록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초 대지를 취득할 시부터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사업목적)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OO동 상가주택 양도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