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30. OOO에게 각 양도하고 2010.9.30. 산출세액 245,580,830원, 납부할 세액을 193,384,78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자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산출세액을 464,619,920원, 기결정세액을 206,130,110원으로 하여 2010.12.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99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서를 2011.4.20.(수요일) 처분청에 접수한 것(처분청의 접수필 고무인)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OOO는 2010.12.27. 회사동료 배OOO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소정의 서류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회사동료 수령)한 날인 2010.12.27.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14일이 경과한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