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수번호 제596호로 적법하게 접수 ...
심판청구
국심-1992-서-4130생산일자 1993.02.22.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92.11.24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3.2.1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9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