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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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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잔고가 부족하여 당일 결제가 불가능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당좌수표로납부한 것이 체납된 것으로 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1244생산일자 1994-07-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은행 ○○지점으로부터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납일을 93.8.16로 보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해 이 건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1993.2.15 납기로 고지되었다가 징수유예 받아 1993.8.14로 납부기한이 연기된 1991년도분 법인세 486,116,810원(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1993.8.16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금 24,305,840원을 결정하고 1993.9.16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7 이의신청, 19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징수유예된 납부기한인 93.8.14 청구법인 발행 당좌수표에 의하여 부과세액을 국고수납대리점인 OO은행 OO지점에 납부하고 영수일이 93.8.14로 소인된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납부일이며, 설사 이 날을 납부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납부시 사용한 당좌수표가 세입금 납부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국고수납대리점에서 이를 거절하여야 하고 그 경우 청구법인은 대체납부수단을 강구할 것이나 국고수납대리점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국고수납대리점의 잘못은 국가의 잘못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납대상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액면 486,116,810원의 당좌수표로 납부하면서 동 당좌수표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납일을 93.8.16로 보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해 이 건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징수유예로 연기된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8.14(토) 이 건 법인세의 납부를 위하여 국고수납대리점인 (주)OOOO은행 OO지점에 액면 486,116,810원의 당좌수표(이하 “이 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제시하였고 동 은행은 당일의 수납인이 찍힌 영수증서를 발급하고 당일 지급처리하기 위하여 동 당좌수표의 계좌잔고를 확인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이를 인출하여 국고에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익일인 1993.8.16(월) 수납한 것으로 처리하고 1993.6.16 수납인이 소인된 영수필통지서를 처분청에 송부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였음이 관련증빙 및 OO은행 OO지점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3.8.14 이 건 법인세가 수납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국고수납대리점에 있고 국고수납대리점은 국가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국고수납대리점의 잘못은 국가에 귀책되므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4호에서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로 하되 1건의 납부에 사용되는 당좌수표의 합계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납자 뿐아니라 납부자도 당좌수표를 국고세입금납부시 1천만원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둘째,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당해 당좌수표는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이므로 채무자는 본래의 채무와 함께 수표채무를 진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3.8.14 이 건 법인세의 납부를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당좌수표를 청구외 (주)OOOO은행 OO지점에 교부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국가에 대하여 조세채무와 함께 당좌수표가 부도없이 현금화할 때까지의 수표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청구외 (주)OOOO은행 OO지점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 청구법인의 이 건 당좌수표의 당좌계좌가 개설된 OO은행 OO지점에 대한 확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3.8.14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납부를 위하여 청구외 (주)OOOO은행 OO지점에 당좌수표를 교부할 당시 청구법인의 당좌계좌에는 1,797,699,839원의 차월금액이 이미 발생하여 당좌차월약정금액 1,800,000,000원에서 불과 2,300,262원의 여유밖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건 법인세의 납기인 1993.8.14 청구법인의 조세채무는 이 건 당좌수표 교부로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당좌수표가 잔고부족으로 당일 결제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건 법인세의 납부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처리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 건 법인세는 그 납부일이 1993.8.16이므로 처분청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