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개시일이 90.5.29 이고 청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상속개시일이 90.5.29 이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재산①을 청구인이 90.11.2(잔금청산일)180,000,000원에 매매하였다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2호에 의거 18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2부2597생산일자 1992-10-2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3인은 OO전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90.5.29 사망으로 아래와 같이 90.11.22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가. 청구인 신고내용

1) 상속재산가액

(단위 : 원)

구 분

가 액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O

소재 주택(垈 264.8㎡, 建 164.3㎡)

120,000,000(채권최고액)

*기준시가는 87,502,710원

부산직할시 진구 OO동 OOOOO

(垈 308.4/2㎡, 建 291.21/2평)

205,096,066(기준시가)

경남 양산군 웅상면 OO리 O OO외

토지

32,229,677(기준시가)

경남 산청군 산청읍 OO리 OOO외

토지

신고누락

소 계 (토지·건물)

357,325,743

상속주식 (22,000주)

51,467,460

(ⓐ 2,339.43 × 22,000주)

가 수 금

30,000,000

합 계

438,793,203

2) 채무액

구 분

금 액

비 고

가지급금

75,000,000

90.5.16 유상증자시 피상속인 15,000주

납입금액 (ⓐ 5,000 × 15,000주)

35,476,952

90.1.4 현재 가지급금 누계액

소 계

110,476,952

OO채무

90,000,000

-

私債

188,853,000

-

임대보증금

65,000,000

-

합 계

454,329,952

나. 처분청 결정내용

1) 상속재산가액

처분청은 상속재산 ①은 청구인(OOO)이 90.11.2(잔금청산일) 180,000,000원에 매매하였다 하여 이는 상속개시일 (90.5.29)로부터 6월내의 매매가액이라하여 ①을 180,000,000원으로 평가하는 한편〔상속재산 ②는 청구인 (OOO)의 양도시기가 90.6.29(매매계약일은 90.6.1)이라하여 매매가액인 22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고 상속재산 ④는 신고누락자산이라 하여 부과당시의 공시지가 15,968,600원으로 평가하였음〕

청구인이 상속주식으로 신고한 주식 22,000주는 청구외법인이 90.5.16 유상증자한 68,000주중 피상속인 지분 15,000주를 포함한 주식으로 청구외법인의 90.5.16 자 유상증자 68,000주 340,000,000원(ⓐ 5,000원 × 68,000주)은

① 90.5.16 청구외법인의 별단예금에 입금되었다가 90.5.17 전액출금 되었고,

② 동 금액을 주주 7인에게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③ 90.12.31 현재까지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증자로 보아 7,000주에 대하여만 상속주식으로 평가(16,376,010원, ⓐ 2,339.43 × 7,000주)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가수금 30,000,000원은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신 고 액

처 분 청

상속재산

120,000,000

205,096,066

32,229,677

신고누락

180,000,000

220,000,000

32,229,677

15,968,600

상속주식

51,467,460

(22,000주)

16,376,010

(7,000주)

가 수 금

30,000,000

-

438,793,203

464,574,287

2) 채무액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75,000,000원과 35,476,952원 합계금액 110,476,952원은 각각 가공증자 및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채무액에서 부인하고 OO(OOO지점)채무액 9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법인관련 이외의 사업이나 타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채 188,853,000원은 진성채무가 아니라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부인하고 91.10.4 자로 청구인에게 91년도수시분 상속세 97,028,640원 및 동 방위세 16,17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OO채무액 20,000,000원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하여 이를 공제하고, 상속주식 1주당가액은 증자전 주식수 및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1,982.61원으로 하여 상속주식 7,000주에 대한 가액을 13,878,270원으로 하고 상속세 87,579,590원 및 동 방위세 14,596,5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음)

(아 래)

(단위 : 원)

구 분

신 고 금 액

처 분 청

가지급금

75,000,000

공제否認

35,476,952

소 계

110,476,952

OO채무

90,000,000

否認(이의신청시 20,000,000원 공제)

私債

188,853,000

否認

임대보증금

65,000,000

65,000,000

454,329,952

65,000,000

* 否認額 389,329,952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0 이의신청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재산가액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기한내 신고하였음에도 단지 상속재산 ①이 상속개시일 후 6월내에 매매되었다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2호 규정에 의거 매매가액 180,000,000원을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채무액

㉮ 가지급금 부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유상증자 사실을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하고, 동 유상증자 금액을 각 주주에게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음에도 동 유상증자금액이 90.5.16 청구외법인의 별단예금에 입금되었다가 90.5.17 출금되었다 하여 이를 가공증자로 보아 이를 채무액에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OO채무

OO의 1인당 여신한도가 20,000,000원이어서 피상속인 주택(상속재산①)을 담보로 하여 妻(OOO)와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상속인 사망후 청구인이 담보물건인 상속주택①을 처분하여 OO의 부채를 상환하였음에도 단지 채무자가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라하여 이를 공제부인함은 부당하다.

㉰ 私債

피상속인의 사채액 188,853,000원은 상속재산 ②를 처분하여 상환하였음에도 이를 진성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가지급 부분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은 90.5.16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68,000주(ⓐ 5,000원) 액면가액 340,000,000원을 유상증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금납입액 340,000,000원이 90.5.16 청구외법인의 별단예금에 예입되었다가 90.5.17 전액출금되었고 이 인출금은 신주를 인수한 피상속인과 다른 주주가 차용해 간 것처럼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으며, 90.12.31 까지 가지급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75,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는 형식적 절차를 취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금의 납입이나 신주의 발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청구외법인 장부에 의하면 90.5.29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110,472,952원이 장부에 기장되어 있어 검토한 바 90.5.16 의 증자관련 가지급금 75,000,000원은 가공증자로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가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가지급금 잔액 35,476,952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2) OO채무 부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협동조합 OOO 지점에서 피상속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법인과 피상속인 妻 명의로 7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실지대출금을 받은 것이며 담보주택을 매도하여 채무를 갚았으므로 피상속인 채무라 주장한데 대하여 살피건대, 90.6.30 현재 OO협동조합 OOO지점 부채증명원에는 청구외법인과 피상속인의 妻인 OOO 명의로 대출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실질채무자는 청구외법인과 OOO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부채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라 판단하기 어렵다.

3) 사채부분

피상속인이 개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88,853,000원은 차용사실을 거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친척 또는 각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수수·수단등을 감안할 때 채무가 사회통념상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이 90.5.29 이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재산①을 청구인이 90.11.2(잔금청산일) 180,000,000원에 매매하였다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2호에 의거 18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90.5.16 자 유상증자(피상속인 15,000주)를 가공증자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상속주식을 7,000주로 평가하는 한편, 동 유상증자와 관련된 가지급금액 75,000,000원을 채무액에서 공제하고 또한 90.1.4 현재 가지급금 35,476,952원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채무액에서 공제하고 가수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

(3) OO중앙회 OOO지점의 채무액 70,000,000원은 채무자가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라하여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4) 사채 188,853,000원이 진성채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상속재산①의 기준시가, 채권최고액, 매매실례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기 준 시 가

채 권 최 고 액

매 매 실 례

87,502,710

120,000,000

(청구인 신고액)

180,000,000

1)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OO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2509, 89.10.10 외 다수 동지)

2) 사실관계

상속재산①은 피상속인이 75.11.29 취득한 후 90.5.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 OOO가 90.5.29 협의분할에 의거 90.6.30 상속취득후 이를 90.10.11 매매를 원인으로 90.11.2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고,

90년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12일이 지난 90.10.11 자(매매원인일) 매매실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따라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90.5.16 자 유상증자를 가공증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외법인은 당초 「전기공업의 설계감독·시공의 도급업등」을 목적으로 71.9.18 설립하였고, 88.8.10 위 법인은 「소방설비공사업 및 정비업」등으로 정관을 변경하였는 바, 위 법인이 전기공사업 면허와 소방설비공사 1·2종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자본금이 4억원이상 필요(전기공사법 90.4.26 개정)하여 증자한 것이고(청구외법인은 90.2.26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았고, 91.8.19 소방설비공사업 1·2종 면허를 취득하였음),

둘째, 청구외법인은 90.5.1 이사회의결을 거쳐 90.5.16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은 90.1.4 현재누계액이 35,476,952원이고 90.5.17 현재는 90.5.16 자 유상증자 금액 340,000,000원을 합한 375,476,952원이며,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한 인정이자 2,579,539원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점,

넷째, 90.5.16 자 유상증자분 가지급금에 대하여 주주 OOO과 OOO는 90.12.29 각각 25,000,000원, 합계금액 5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18,000,000원과 16,000,000원, 합계금액 34,000,000원이 각각 91.2.13 및 91.2.27 에 상환되었음이 입금전표 및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가공증자로 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1) 상속재산 주식은 22,000주로 하되(증자후 가액으로 평가),

2) 가지급금 110,476,952원중 유상증자금액 75,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채무이나 동 금액은 처분청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90.5.16 자로 유상증자한 68,000주 금액 340,000,000원의 일부로 위 금액은 90.5.16 청구외 법인의 별단예금에 입금된 후(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 소재 OO 합동사무소 법무사 OOO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를 지불하고 OO은행 OOO지점에 입금, 증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OO은행 OOO지점장이 발행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음) 90.5.17 이를 인출한 정황으로 미루어 가지급금 75,000,000원의 사용처는 증자대금의 상환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 75,000,000원과 상속개시일 1년전 가지급금 33,087,000원을 합한 108,087,000원은 채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3) 가수금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하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상속재산①을 담보로 하여 OOOOO OOO지점으로부터의 대출액은 다음과 같다.

대출일자

대출금액

채 무 자

상환일(대출금원장)

89.2.28

20,000,000

피상속인

90.11.15

3.9

10,000,000

OOO(피상속인의 처)

90.11.1

8.29

50,000,000

OO전설대표 OOO

90.11.1

90.1.5

10,000,000

OOO

90.7.19

90,000,000

* 89.2.28 자 대출금 20,000,000원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처분청은 89.3.9 자 대출금액과 90.1.5 자 대출금액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의 妻(OOO)이고, 89.8.29 자 대출금액 50,000,000원은 채무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채무액으로 공제부인하였으나

첫째, 위 대출과 관련 담보물건은 상속재산①인 피상속인의 주택(동 주택은 피상속인이 75.6.3 부터 계속하여 근저당설정하고 대출받았음)이고 이는 청구인이 90.5.29 협의분할에 의거 90.6.30 상속취득후 90.11.2 양도(금액 : 180,000,000원)한 상속재산으로 위 OO대출금의 상환일자와 근접하고,

둘째, OOOOO 공문내용에 의하면 92.6.2 이전에는 1인당 여신한도가 20,000,000원이고 92.6.2 이후에는 3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위 법인명의 대출금액 50,000,000원은 대출금원장에 채무자가「OO전설 대표 OOO」로 되어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재무제표 이에 대한 차입금이나 지급이자가 미계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OO OOO지점의 이 건 채무액은 1인당 여신한도가 20,000,000원이어서 부득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妻와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대출금중 90.8.29 자 대출금 50,000,000원과 90.1.5 자 대출금 10,000,000원 합계금액 60,000,000원은 상속개시일(90.5.29) 前 1년이내의 50,000,000원 이상의 채무로서 청구인은 동 금액의 사용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90.3.9 자 OOO명의의 대출금 10,000,000원만을 추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채가 188,853,000원 이상이며 이는 상속재산②를 매각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약속어음, 당좌수표, 무통장입금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채금액에 대한 차용기간, 이자율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진성채무로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