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 대지 182㎡와 그 지상주택 36.3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9.8.13 취득하여 거주하다 이를 멸실하고 그 지상에 87.12.4 주택 226.07㎡(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거주하다가 90.3.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92.1.16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30,600원 및 동 방위세 2,506,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9.8.13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6년이상 거주하다가 그 주택이 오래되어 멸실하고 그 지상에 87.12.24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2년 3개월간 거주하다가 90.3.2 양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볼 때는 비록 2년 3개월이나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10년 8개월간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에서 87.12.4부터 90.3.2까지 2년3개월간 거주 및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6년간 거주 및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새로운 주택에서 2년 3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6년간 거주하였으나, 이를 멸실하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2년 3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종전주택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은 226.07㎡으로 종전주택 36.36㎡와는 전혀 별개의 다른주택이므로 동일한 주소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을 새로운 주택거주기간에 통산하여 위 법령규정에서 정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3년 및 보유기간 5년에 미달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중280, 91.5.29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