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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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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부2059생산일자 1990-1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도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 금액 00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처분청이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가 발생하자 90.3.28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36,916,880원(90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34,657,880원, 90년 수시분 법인세 2,146,430원, 89년 수시분 갑근세 112,57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9 이의신청 및 90.6.9 심사청구를 거쳐 9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발기인으로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는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하고 등기부에는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하는등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만들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5.23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을 이사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기명날인한 사실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식을 4,100주 20,500,000원 인수한 사실이 주식인수증에 나타나 있고,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에도 이 사실은 확인되며, 임원명부상에도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41%를 가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를 소유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는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과점주주 및 임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정관에는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기명날인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 및 임원명부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인수증과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는 주식 4,100주 금액 20,500,000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41%)을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당초에 발기인으로만 참여하기로 하고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90.3.28 제2차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뒤에도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해오다가 90.8.16에 이르러서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죄명으로 고소한 바 있는데 동 사건은 아직 계류중이며 청구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도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 금액 5,000,0000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주장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