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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부2418생산일자 1996-11-1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그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 양도당시 시행하던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6.14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OO리 OOOOO 소재 답 3,0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취득한 후 95.8.30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父(OOO)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양도일로부터 15년 이전 취득이라고 보아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액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 산정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만을 15년 미만으로 보아 96.5.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7,71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감면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면 15년 이상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감면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하면 「이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그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하던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이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이전) 제57조에서 “공공사업시행자 및 토지수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 채권지급분 :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양도대금 채권지급분 :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6.14 청구인의 父(OOO)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5.8.30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청구인 父(OOO)가 취득한 날(69.7.10)로부터 기산할 경우 쟁점토지는 15년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면, 「이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그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88.6.14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약 7년2개월만인 95.8.30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당시 시행하던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단서의 규정(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을 불복이유로 하고 있으나, 동 단서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적용시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게 하려는 내용일 뿐, 위의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규정 적용시의 관련규정이 아니며, 이 건과 같은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이유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