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3.20. 취득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 OOOOO 임야 397㎡와 90.1.29. 취득한 같은동 OOOOOO 전 92㎡, 같은동 OOOOOO 전 1,558㎡의 합계 3필지 2,047㎡(이하 “환지전토지”라 한다)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94.8.8. 천안시 OO동 OOOOO 공장용지 1,1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받아 95.9.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8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1. 심사청구를 거쳐 9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이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외 OOO이 환지전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그로부터 받은 대금의 영수증과 환지전토지 취득당시 배석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환지전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이 밝혀지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환지전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환지된 후 쟁점토지를 사실상 청구외 OOO이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전소유자라는 청구외 OOO의 영수증,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O환경주식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종전 환지전토지인 천안시 OO동 O OOOOO 임야 397㎡, 같은동 OOOOOO 전 92㎡ 및 같은동 OOOOOO 전 1,558㎡가 94.8.8.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된 토지로서 같은동 산 OOOOO 임야 397㎡는 89.2.24.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동 OOOOOO 전 92㎡와 같은동 OOOOOO 전 1,558㎡는 같은동 OOOOOO 전 1,703㎡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의 일부로서 분할되기 전인 90.1.29.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외 OOO과 전소유자라는 청구외 OOO가 어떤 토지를 얼마에 매매계약하여 그 대금 중 어떤 명목(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등)으로 영수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전소유자라는 청구외 OOO에게 환지전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당초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환지전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전소유자가 청구외 OOO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천안시 OO동 산 OOOOO 임야 397㎡를 89.3.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같은동 OOOOOO 전 92㎡와 같은동 OOOOOO 전 1,558㎡(같은동 OOOOOO 전 1,703㎡에서 분할되었음)는 90.1.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이들 토지의 소재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청구인은 94.8.8. 천안시 OO동 OOOOO 공장용지 1,106.6㎡(쟁점토지)를 환지받아 95.9.26. 청구외 (주)OO과 (주)OOOOO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취득한 환지전토지에 93.4.21.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로하고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으나 명의신탁등기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거증서류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환지전토지 취득시에 동행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환지전토지 소유자가 청구외 OOO과 OOO임이 확인되는 데도 위 확인서는 청구외 OOO이 환지전토지를 청구외 OOO(OOO의 숙부임)로 부터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금 의 영수인도 청구외 OOO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는 환지전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환지전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위 확인서와 영수증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매도인이 청구인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나 명의신탁되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였고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