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용산세무서장이 1991.11.16 결정고지한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5,123,3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일로부터 5년 8개월이 지난 1997.8.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1.11.16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지서 송달부는 공문서 보존년한(5년)의 경과로 폐기처분되어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 OOOOO OO OOOO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할 당시(1991.11.16)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결정결의서상의 주소지와 동일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 OOOOO OO OOOO인 것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몰랐다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4.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세액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동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2.8.8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1996.3.8 압류재산을 성업공사를 통하여 공매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공매에 따른 공매통지서를 공매일 이후인 1996.3.14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과 행정소송(공매처분취소)을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은 1996.10.9 서울지방법원 96가단70393호로, 행정소송은 1997.6.17 서울고등법원 97구517호로 각각 청구인이 패소한 사실이 관련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고지된 세액의 체납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면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 당시는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지도 않고 있다가 위의 행정소송이 1997.6.17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패소하자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고지일로부터 5년 8개월이 경과한 1997.8.6에야 당해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점, 위 행정소송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3.1 성업공사에 이 건 공매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소보정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및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당해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달리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당해 납세고지서가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와 관련된 공매통지내용을 1996.3.1 이전에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최소한 1996.3.1 이전에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이의신청일은 1997.8.6로서
국세기본법 제66조
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겠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