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번지에 주소를 두고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90.3.22. 상기 동 OOOOO번지에 단독주택(대지147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184.8평방미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4.16.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각각 1/3 공유지분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1.1.16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761,4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4 심사청구를 거쳐 91.6.2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과세 결정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 OOO, OOO, OOO의 3세대에게 분양·판매하였고 3세대가 별도로 거주하도록 설계건축된 다세대주택으로 각 세대별 건축면적이 61.6 평방미터로 국민주택 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건축허가시 단독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아 신축하였고, 등기부상 소유권이 OOO 외 2인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분할등기가 곤란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택은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 184.8평방미터인 쟁점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평방미터 이상에 해당되므로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고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시에는 당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25.7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06-5...62 참조).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0. 제1기분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시 쟁점주택의 부가가치세가 전시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준공 뒤 쟁점건물을 OOO 외 2인 공동명의로 매매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되며, 주거전용 면적은 184.84평방미터이므로, 쟁점주택은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 등의 3세대에게 각각 매매하였으며, 3세대가 별도 거주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으로서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은 61.60평방미터로 국민주택의 범위인 85평방미터 이하이므로,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를 먼저 가려야 주택면적 계산을 당해 주택 전체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선결정례 90부2574, 91.4.25.합동회의, 같은 뜻).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건축허가서를 보면,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공동주택으로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OOO, OOO, OOO의 3인 공유지분(각 1/3 소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의 면적계산은 전체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주거전용 면적이 184.8평방미터로 등재되어 있어 국민주택 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