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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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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87년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산입한 00원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0서0027생산일자 1999-03-20
AI 요약
요지
동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잔여재산이 없었고 청구인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동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OO 소재 사업장에서 OO화학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제조업을 영위하며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래처인 청구외 OOO주식회사가 87.5.13 부도를 발생시키고 도산함에 따라 87년도에 어음결제만기일이 도래되는 12,704,800원(2건)을 87년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산입한 12,704,800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89.7.18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568,240원 및 동방위세 1,549,62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8 심사청구를 거쳐 8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래처인 OOO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12,704,800원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OOO주식회사는 87.5.13 부도발생으로 사업이 폐지되었고 동 법인의 자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및 동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때에는 동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채무자 OOO주식회사의 체납액 220,325,390원에 대한 관할 천안세무서에서의 결손처분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주식회사 소유의 차량 3대(충남 1거 OOOO, 충남 7거 OOOO, 충남 7거 OOOO)의 자산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받을어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동 차량의 추정가액이 청구인보다 선순위인 제3자의 채권에도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동 채권에 대한 대손시기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대손금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7년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산입한 12,704,800원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7년도 과세기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산입한 12,704,800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12,704,800원 상당은 위 규정의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87년도 과세기간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한 12,704,800원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에 관련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이라도 동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소득세법 기본통칙 3-2-34...(31)동지]되는 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주식회사는 경영부실 등의 원인으로 87.5.13 부도가 발생되어 동법인의 대표이사가 구속수감되고 동법인 소유의 자산이 87.9.26 법원에 의해 경매되자 동법인을 관할하는 천안세무서에서는 87.10.30자로 직권폐업처리함과 아울러 동법인의 체납세액 221,825,390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자산조사를 한 결과 차량 3대(충남 1거 OOOO, 충남 7거 OOOO, 충남7거 OOOO)외에는 자산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차량 3대를 모두 압류하고 압류한 차량 3대의 매각예정가액 1,500,000원을 제외한 220,325,390원을 87.12.21 결손처분하였는 바,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법인은 87.12.21 현재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잔여재산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87.12.21자로 동법인의 사업폐지로 인해 동법인으로부터 받을채권 12,704,800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87년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한 12,704,800원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12,704,800원이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동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